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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 절차, 필요서류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반환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fins.kdic.or.kr/ir/msdrpr/selectAplyQlfcIdntyRslt.do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공공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환급이 어려웠던 개인 간 실수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100만 원 이상 금액 송금 시 법적 조치 지원 가능
    • 정당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사가 법적 대응 후 반환 대행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순차적으로 정확히 진행해야 해요.

     

    •  착오송금 발생: 송금인 실수로 타인 계좌로 이체
    •  은행 신고: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
    •  공사 신청: 반환이 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공사 조사: 수취인 의사 확인 및 반환 요청
    •  법적 조치: 필요시 민사소송 진행
    •  금액 반환: 수취인 협조 시 환급 또는 공사 직접 회수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착오송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금융기관에서 회수 요청이 실패했다는 사실 확인서
    • 예금보험공사 지정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류를 준비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4. 반환지원의 제한 조건

     

    모든 착오송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기업 계좌 간 송금
    • 법인, 공공기관 송금
    • 1년 경과된 건
    • 기 이미 반환된 건

    그 외 대부분의 개인 계좌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